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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5대 비위행위 공무원 처벌 수위 강화
원주시가 공무원 비위행위에 대한 징계 수위를 한층 더 높이기로 했습니다.

원주시는 음주운전과 금품.향응수수, 공금횡령과유용, 성폭력, 성희롱과 성매매 등 5대 비위행위자와 1.2차 감독자에 대해 사회봉사활동을 하도록 방침을 정하고, 특히 당사자에 대해서는 시장 표창, 모범공무원 표창 등 모든 포상에서 영구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또, 비위행위자 발생 부서에 대해 인센티브를 배제하고, 최하위 평가 점수를 주는 등 사실상 연대 책임을 물을 예정입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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