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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16개월된 딸 살해한 10대 미혼모 징역형
생후 1년 4개월 된 자신의 딸을 살해한 10대 미혼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19살 A양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장기 3년 6개월,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홀로 학업과 딸의 양육을 병행하면서 잦은 심경 변화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등 범행 경위에 다소나마 참작할 사정이 있다"며, "그러나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량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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