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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일가족 방화치사 피고인 사형 구형
2016-01-20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재작년 발생한 양양 일가족 방화치사 사건의 피고인 41살 이모씨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이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주부와 자녀 3명의 생명을 앗아간 중대 사건으로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씨는 재작년 12월 양양군 현남면 37살 박모씨의 집에서, 빌린 돈 천800여 만원을 갚지 않기 위해, 박씨와 박씨의 자녀 3명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이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춘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검찰은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이씨의 항소심 공판에서 "이 사건은 주부와 자녀 3명의 생명을 앗아간 중대 사건으로 철저하게 계획된 범죄"라며 구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씨는 재작년 12월 양양군 현남면 37살 박모씨의 집에서, 빌린 돈 천800여 만원을 갚지 않기 위해, 박씨와 박씨의 자녀 3명에게 수면제를 탄 음료를 먹인 뒤 불을 질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이씨의 선고 공판은 오는 29일 오후 춘천지법 103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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