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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디 성추행 박희태 전국회의장 항소심도 징역형
골프 라운딩 중 여성 캐디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박희태 전 국회의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 전의장이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 대한 추행의 횟수와 피해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전직 국회의장으로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피해자와 합의한 점과 피고인이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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