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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교육감, 전교조 법외노조, "단체협약 약속은 이행"
민병희 강원도교육감은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을 법외 노조로 판단한 법원의 항소심 판결과 관련해, 전교조 강원지부에 대한 사무실 제공과 단체 협약은 기존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 교육감은 기자 간담회에서 노조 전임자에 대한 휴직허가 취소 등 교육부의 후속 조치에 대해,

"전교조 전임자의 휴직 기간이 다음달까지인 만큼, 보장할 것"이라며, "단체협약은 이미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교원단체와의 약속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의 의지"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전교조 지키기 강원행동'은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고등법원은 노동자 탄압에 광분하는 정부를 또다시 편들고 말았다"며, "국회는 교원노조법 독소 조항을 폐기하고, 보편적 상식과 국제 기준에 맞는 최종 판결을 내리라"라고 촉구했습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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