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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차 한시적 허용
설 명절 대목을 맞아, 전통시장 주변도로의 차량 주차가 한시적으로 허용됩니다.

강원지방경찰청은 내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춘천 풍물시장과 원주 중앙시장, 강릉 주문진 시장 등 도내 53개 전통시장의 주변 도로 주차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교통 혼잡을 예방하기 위해 교통경찰과 자치단체 관리 요원을 배치해, 주차를 관리할 계획입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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