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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와이어로프 안전사고 누구 책임? R
[앵커]
지난 2013년 와이어에 매달려 하늘을 가르는 강릉의 한 놀이시설에서 이용객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놀이시설 운영회사는 물론 사고 원인이 된 안전장치를 납품한 업체측도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홍서표 기자입니다.

[리포터]
양쪽에 기둥을 설치하고 와이어를 연결해 바다 위를 가로지르는 놀이시설입니다.

지난 2013년 이 시설을 이용하던 군인 4명이 와이어를 고정시키는 부품인 '턴버클'이 파손돼, 뼈가 부러지는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또 이용객을 안내하던 직원도 크게 다쳐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운영회사 측은 턴버클 납품 회사를 상대로 영업 손실과 위자료 명목으로 3억 7천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브릿지▶
"법원은 제품에 하자가 있다고 보고 운영회사의 손을 들어 줬습니다."

/재판부는 제품 안내서에 기재된 턴버클의 사용한계하중은 4.35톤이었지만, 실제 납품된 제품은 중국산이었고 하중도 2.2톤에 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때문에 사고가 발생했고, 그로 인한 영업 손실 등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턴버클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금 1억 2천여만원과 위자료 천만원 등 모두 1억 3천 7백여만원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인터뷰]
"중국산 턴버클에 사용한계하중과 파단하중 등에 관하여 계약상 보증한 국산 수준의 성능을 갖추지 못한 하자가 있다고 인정하여 피고에게 물품공급계약상 채무의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운 판결입니다."

하지만 운영회사도 중국산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고, 매일 점검도 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납품회사의 책임을 50%로 한정했습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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