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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고랜드 도출자기관 지정 조례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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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레고랜드 사업 시행사를 강원도의 출자 기관으로 지정해 관리하기 위한 조례가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습니다.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오늘 강원도가 제출한 '레고랜드 코리아 조성을 위한 강원도 출자 기관 설치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했습니다.

상위법에 따른 이번 조례가 본회의를 통과하면, 강원도는 레고랜드 시행사를 출자 기관으로 지정해 관련법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거나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의회 일부와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번 조례가 레고랜드 사업의 재정 부족 부분을 강원도가 떠안을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며 강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김도환 기자 dohwan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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