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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일가족 방화치사' 무기징역 선고
2016-01-29
김영수 기자 [ yski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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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제를 탄 술과 음료수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집에 불을 질러 일가족 4명을 숨지게 한 '양양 일가족 방화치사'사건의 피고인 41살 이모씨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무기징역 형량이 가볍다며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피해자와 그 자녀를 냉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점 등으로 볼 때 극형으로 다스리는 것이 마땅하다"며, "다만 교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을 만큼 인간성이 소멸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판시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무기징역 형량이 가볍다며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또,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에게 호의를 베푼 피해자와 그 자녀를 냉혹한 방법으로 살해한 점 등으로 볼 때 극형으로 다스리는 것이 마땅하다"며, "다만 교화의 가능성이 전혀 없을 만큼 인간성이 소멸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원심이 선고한 무기징역이 부당하다고 볼 수도 없다"판시했습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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