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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 도둑 뇌사 사건, 항소심도 '유죄'
2016-01-29
김영수 기자 [ yski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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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년전 원주에서 발생한 '도둑 뇌사'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집주인이 들어와 보니 도둑이 있었고,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도둑이 뇌사 상태에 빠진 건데요.
지나친 폭력이냐 정당 방위냐를 두고 /논란이 일었는데,
1심 재판부는 정당 방위의 한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는 사망했고, 오늘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달라졌을까요?
김영수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지난 2014년 3월 8일 새벽.
당시 21살이던 최모씨는 자신의 집에서 서랍장을 뒤지고 있던 55살 김모씨를 맞닥뜨렸습니다.
최씨는 김씨를 주먹과 빨래 건조대 등으로 때려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김씨가 뇌사에 빠지면서, 도둑을 잡은 최씨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최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받아 구속됐고, 즉각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최초에는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반격으로 볼 수 있지만, 나중엔 방어 의사를 넘어 공격 의사가 압도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치료 10개월여 만에 사망한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은 인과관계가 있다"며, 상해치사죄를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이번 판결은 방어의 한도를 현저히 벗어난 공격행위는 정당방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정당방위 요건과 범위를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다만, 사건의 발단은 절도 범행을 하려던 피해자에게 있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최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했습니다.
[인터뷰]
"돌아가신 피해자 분께는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씨의 변호인은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만큼,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도둑을 제압하려 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가 아닌 범죄행위로 판단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당방위 범위를 놓고,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판단에 맡겨졌습니다.
G1뉴스 김영수입니다.
2년전 원주에서 발생한 '도둑 뇌사'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집주인이 들어와 보니 도둑이 있었고,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도둑이 뇌사 상태에 빠진 건데요.
지나친 폭력이냐 정당 방위냐를 두고 /논란이 일었는데,
1심 재판부는 정당 방위의 한도를 넘어섰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후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는 사망했고, 오늘 항소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법원의 판단은 달라졌을까요?
김영수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터]
지난 2014년 3월 8일 새벽.
당시 21살이던 최모씨는 자신의 집에서 서랍장을 뒤지고 있던 55살 김모씨를 맞닥뜨렸습니다.
최씨는 김씨를 주먹과 빨래 건조대 등으로 때려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그런데, 김씨가 뇌사에 빠지면서, 도둑을 잡은 최씨가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최씨는 정당방위를 주장했지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받아 구속됐고, 즉각 항소했습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도 최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최초에는 부당한 침해에 대한 반격으로 볼 수 있지만, 나중엔 방어 의사를 넘어 공격 의사가 압도적이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가 치료 10개월여 만에 사망한 것에 대해서는 "피고인의 폭행과 피해자의 사망은 인과관계가 있다"며, 상해치사죄를 인정했습니다./
[인터뷰]
"이번 판결은 방어의 한도를 현저히 벗어난 공격행위는 정당방위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정당방위 요건과 범위를 명확히 한 판결입니다."
/"다만, 사건의 발단은 절도 범행을 하려던 피해자에게 있다"고 봤습니다./
법원은 최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했습니다.
[인터뷰]
"돌아가신 피해자 분께는 정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최씨의 변호인은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은 만큼,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도둑을 제압하려 한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방위가 아닌 범죄행위로 판단한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선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정당방위 범위를 놓고,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이번 사건의 최종 결론은 대법원의 판단에 맡겨졌습니다.
G1뉴스 김영수입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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