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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차이나 드림시티, 부동산 투자이민제 대상 지정
2016-01-31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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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는 내일(2일)부터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 지역이 부동산 투자 이민제 대상 지역으로 지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 지구 내 휴양 콘도미니엄에 5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하는 외국 투자자와 배우자, 미혼 자녀에서는 국내 영주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번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정은 지난 2011년 평창 알펜시아 관광단지에 이어 도내 2번째이며, 전국에서는 8번째입니다.
한편,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는 강릉 정동진 일대 50만 제곱미터에 중국계 외국인 투자기업인 상챠오홀딩스가 4천 873억원을 투자해, 호텔과 콘도 등 복합관광리조트를 짓는 사업입니다.
이에 따라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 지구 내 휴양 콘도미니엄에 5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5년 이상 투자를 유지하는 외국 투자자와 배우자, 미혼 자녀에서는 국내 영주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번 부동산 투자이민제 지정은 지난 2011년 평창 알펜시아 관광단지에 이어 도내 2번째이며, 전국에서는 8번째입니다.
한편, 정동진 차이나 드림시티는 강릉 정동진 일대 50만 제곱미터에 중국계 외국인 투자기업인 상챠오홀딩스가 4천 873억원을 투자해, 호텔과 콘도 등 복합관광리조트를 짓는 사업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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