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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뇌물수수 원주시 공무원 무죄 확정
2016-02-05
김형기 기자 [ hg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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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에게 공사 편의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원주시청 공무원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원주시 공무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원주시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던 지난 2011년 3월부터 10월까지 공사 편의 제공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3년 기소됐습니다.
대법원 제3부는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원주시 공무원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뇌물수수에 대한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원주시상하수도사업소에 근무하던 지난 2011년 3월부터 10월까지 공사 편의 제공 대가로 건설업체 대표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2013년 기소됐습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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