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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화장실 침입 동영상 찍으려한 20대 벌금형
2016-02-05
김영수 기자 [ yski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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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 1단독 박정길 부장판사는 여자 화장실에 침입해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으려 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동영상 촬영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춘천의 한 대학교 건물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뒤 스마트폰 카메라로 여학생의 모습을 찍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지만,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동영상 촬영은 미수에 그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춘천의 한 대학교 건물 여자화장실에 침입한 뒤 스마트폰 카메라로 여학생의 모습을 찍으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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