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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지자체장 13일부터 정치행사.선거기구 방문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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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총선을 60일 앞둔 오는 13일부터,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정치 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를 방문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됩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13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소속 정당의 정책을 알리거나, 정당 주최 강연회나 발표회 등 정치 행사에 참석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또, 선거대책기구나 후보자 선거사무소를 방문하는 행위도 제한됩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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