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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결국 축소'
2016-02-15
차정윤 기자 [ jycha@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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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 결국 축소됐습니다.
지정 이후 3년 동안 투자자를 찾지 못해, 전체 면적의 3분의1이 개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건데요.
사업자를 찾은 구역도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차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구정지구가 사실상 지정 해제됐습니다.
개발 예정지에서 제외된 겁니다.
지난 2013년 2월 지정 이후 3년이 지나도록 개발 사업자를 찾지 못해, 규정에 따라 해제 조치됐습니다.
막판까지 영국의 한 기업과 물밑 협상을 벌였지만, 초기 투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최종 결렬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경자법(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금융의 총 사업비 100분의 5 이상일 것'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복합 산업단지 개발이 예정됐던 북평지구의 절반 가량도 사업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따라 구정지구와 북평지구 일부는 법령에 따라 내일(오늘)자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사업면적에서 자동 제외될 예정입니다.
결국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총 면적은 기존 12.53㎢에서 30% 가량 줄어든 8.95㎢로 축소됐습니다.
◀브 릿 지▶.
"구정지구가 전면 해제되고 북평지구의 일부 면적도 줄어들면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최대 고비를 맞았습니다"
나머지 망상 지구와 옥계 지구도 개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사업자만 선정됐을 뿐, 내년 2월까지 공사 착수를 위한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 수순을 밟게 됩니다.
[인터뷰]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못하면 또 해제 절차로 들어가는 거죠.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허가는 못 나더라도 그 기간 내에 신청이 들어가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지정 3년이 지났지만 사실상 개발 실적이 전무해, 시간만 허비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G1뉴스 차정윤입니다.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이 결국 축소됐습니다.
지정 이후 3년 동안 투자자를 찾지 못해, 전체 면적의 3분의1이 개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건데요.
사업자를 찾은 구역도 아직 안심하기엔 이릅니다.
차정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구정지구가 사실상 지정 해제됐습니다.
개발 예정지에서 제외된 겁니다.
지난 2013년 2월 지정 이후 3년이 지나도록 개발 사업자를 찾지 못해, 규정에 따라 해제 조치됐습니다.
막판까지 영국의 한 기업과 물밑 협상을 벌였지만, 초기 투자금을 확보하지 못해 최종 결렬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터뷰]
"경자법(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외국인 투자금융의 총 사업비 100분의 5 이상일 것'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복합 산업단지 개발이 예정됐던 북평지구의 절반 가량도 사업에서 제외됐습니다.
이에따라 구정지구와 북평지구 일부는 법령에 따라 내일(오늘)자로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사업면적에서 자동 제외될 예정입니다.
결국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의 총 면적은 기존 12.53㎢에서 30% 가량 줄어든 8.95㎢로 축소됐습니다.
◀브 릿 지▶.
"구정지구가 전면 해제되고 북평지구의 일부 면적도 줄어들면서,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청이 최대 고비를 맞았습니다"
나머지 망상 지구와 옥계 지구도 개발 전망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사업자만 선정됐을 뿐, 내년 2월까지 공사 착수를 위한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 해제 수순을 밟게 됩니다.
[인터뷰]
"(실시계획 승인 신청을) 못하면 또 해제 절차로 들어가는 거죠.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때까지 허가는 못 나더라도 그 기간 내에 신청이 들어가야"
동해안권경제자유구역 지정 3년이 지났지만 사실상 개발 실적이 전무해, 시간만 허비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G1뉴스 차정윤입니다.
차정윤 기자 jycha@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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