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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폭운전 도내 첫 형사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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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운전하시는 분들은 이번 뉴스 눈여겨 보시기 바랍니다.

올해부터 도로교통법에 난폭운전 금지조항이 신설돼, 범칙금이 아닌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도내 처음으로 홍천에서 난폭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청초 기자입니다.

[리포터]
승용차 한 대가 경찰차를 따돌리기 위해 곡예운전을 시작합니다.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건 기본,

교차로의 정지신호도 무시합니다.

골목길을 내달리다, 다른 차량과 충돌할 뻔 하는 아슬아슬한 상황까지 벌어집니다.

[인터뷰]
"경찰관이 단속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50m 전방에서 차량이 움찔하는 것 목격했고요. (차량이) 정차 신호를 무시하고 진행한거죠"

어제(15일) 오후 3시 45분쯤.

홍천군 홍천읍 한 도로에서 아반떼승용차를 몰던 23살 김모씨가 경찰의 교통법규 단속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운전자는 순찰차가 포위해오자, 일행과 차량을 버리고 도주했습니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무면허 운전이 적발될 것을 우려해,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김씨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범칙금 스티커 발부로 끝났지만,
올해 신설된 난폭운전 금지 조항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게 된 겁니다.

[인터뷰]
"지난 12일 난폭운전 처벌조항을 신설한 도로교통법 개정 이후 도내에서 처음으로 난폭운전자가 형사입건된 사례입니다"

신호위반과 중앙선 침범, 과속 등 9가지 행위 중 둘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계속하거나 반복하면 난폭운전에 해당됩니다.

난폭운전으로 입건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G1뉴스 이청초입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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