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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영연맹 비리 3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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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체육계 비리를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강원도수영연맹 관계자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수억원대 연맹 공금을 빼돌려, 해외 도박과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수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터]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대한수영연맹 시설이사 이자, 강원도수영연맹 전무이사인 48살 이모씨와 강원도 수영연맹 이사 홍모, 이모씨 등 3명에 대해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이씨 등이 빼돌린 공금만 10억원이 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횡령한 돈은 강원랜드 카지노와 해외에서 도박으로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시설이사 이씨는 수영장 공사의 편의를 제공하고, 공사업체로부터 수억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습니다.

이씨는 지난 1995년부터 강원도청 수영팀 감독을 맡고 있고,

강원도 수영연맹 전무 이사직도 15년 이상 유지하고 있는 도내 수영계의 중심 인물입니다.

때문에 혐의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도체육계에 큰 충격이 예상됩니다.

이씨 등에 대한 구속여부는 오늘 밤늦게 결정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대한수영연맹 수뇌부가 이번 비리에 연루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이들의 구속 여부 등 검찰의 수사 진행에 따라 감독직 박탈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맺음말▶
"검찰이 고질적인 체육계 비리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나서면서, 강원도 체육계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G1뉴스 김영수입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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