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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연어 포획 금지 기간 '일원화'
2016-02-22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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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이 연어 자원 보호를 위해 내수면과 해수면 별로 달랐던 연어 포획 금지 기간을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어 포획 금지 기간은 해수면이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내수면은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각각 달라 지도와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이에 따라 연어 포획 금지 기간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일원화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강원도에 건의했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연어 포획 금지 기간은 해수면이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내수면은 10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각각 달라 지도와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이에 따라 연어 포획 금지 기간을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로 일원화하도록 관련 법 개정을 강원도에 건의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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