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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동양시멘트-선박회사 '시멘트 운송권'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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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표동양시멘트에서 생산되는 벌크 시멘트의 운송권을 놓고, 운송 선박 소유회사와 동양이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어, 향후 결과에 따라 시멘트 공급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은 최근 벌크 운반선을 소유하고 있는 명성기공이 동양시멘트를 상대로 선박의 운항을 금지해 달라고 제기한 '선박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명성기공은 벌크 운반선 8척과 예인선 1척 등 모두 9척에 대해 동양시멘트와 용선 계약을 맺고 선박을 빌려 준 상태로, 동양시멘트의 주인이 삼표로 바뀐 후 계약에 따라 운송권 이관을 요청했지만 성사되지 않으면서 이같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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