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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 살해 10대 동생, 유죄 확정
2016-02-01
김영수 기자 [ yskim@g1tv.co.kr ]
친형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 다시 유죄가 선고된 고등학생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16살 A군에게 단기 2년 6개월, 장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4월, 춘천시 후평동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고3 형이 폭행을 가하자 흉기로 형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 3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16살 A군에게 단기 2년 6개월, 장기 3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A군은 지난해 4월, 춘천시 후평동 자신의 집에서 술에 취한 고3 형이 폭행을 가하자 흉기로 형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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