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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P필라>올림픽 브랜드 "사용제한 심하다"
2016-02-26
홍서표 기자 [ hsp@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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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이제 2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경기장과 선수촌 같은 인프라 구축 못지않게 시민 참여 유도를 위한 붐 조성도 성공 올림픽의 중요한 과제인데요.
하지만 붐 조성을 위한 엠블럼 등 올림픽 브랜드 사용에 제약이 많아 강원도는 물론 개최 도시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홍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영동고속도로 강릉 톨게이트 입구에 있는 동계올림픽 홍보 입간판입니다.
'2018 빙상경기 개최도시 강릉'이란 문구와 함께 동계 종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올림픽을 대표하는 오륜기는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시청 앞에 설치한 홍보 입간판도 마찬가지로, 평창 동계올림픽 엠블럼은 아래에 작게 그려져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일일이 다 조직위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가 너무 번거롭고 승인을 또 빨리 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죠."
강릉시는 최근 지역 모범식당 100여 곳에 동계올림픽 엠블럼이 표기된 테이블 세팅지를 보급하려 했지만, 조직위가 상업적 용도 사용을 불허하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설치했던 대형 오륜기 조형물도 주변 상가의 간접 광고가 된다는 이유로 철거했습니다.
평창군은 자체 예산으로 만든 올림픽 홍보관 개관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홍보관에 사용할 올림픽 브랜드 사용을 놓고 조직위와 협의하는 데만 3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인터뷰]
"다양한 콘텐츠와 함께 자유로운 이야기꺼리를 표현하고 싶으나 브랜드 사용과 관련된 조직위원회와의 사전 승인 등 법적인 제약 요소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엠블럼과 오륜기, 마스코트 등을 지적재산권으로 보고, 법으로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빚어지는 일입니다./
공식 올림픽 후원사에게만 사용권한을 주고, 임의 사용을 막자는 겁니다.
"올림픽 지식재산을 보호한다든지 후원사가 홍보 마케팅을 하는 권리를 보호해줘야 하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법에서 만들어서 반영했습니다."
무분별한 사용 제한은 당연하지만, 최소한 개최도시가 직접 추진하는 올림픽 붐 조성 사업은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올림픽 홍보가 시급한 개최도시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조직위가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2018 평창동계올림픽이 이제 2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경기장과 선수촌 같은 인프라 구축 못지않게 시민 참여 유도를 위한 붐 조성도 성공 올림픽의 중요한 과제인데요.
하지만 붐 조성을 위한 엠블럼 등 올림픽 브랜드 사용에 제약이 많아 강원도는 물론 개최 도시들이 애를 먹고 있습니다.
홍서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영동고속도로 강릉 톨게이트 입구에 있는 동계올림픽 홍보 입간판입니다.
'2018 빙상경기 개최도시 강릉'이란 문구와 함께 동계 종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올림픽을 대표하는 오륜기는 찾아 볼 수 없습니다.
시청 앞에 설치한 홍보 입간판도 마찬가지로, 평창 동계올림픽 엠블럼은 아래에 작게 그려져 잘 보이지도 않습니다.
"일일이 다 조직위의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절차가 너무 번거롭고 승인을 또 빨리 해주지도 않고 그러니까 어려움이 많죠."
강릉시는 최근 지역 모범식당 100여 곳에 동계올림픽 엠블럼이 표기된 테이블 세팅지를 보급하려 했지만, 조직위가 상업적 용도 사용을 불허하면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시내 한복판에 설치했던 대형 오륜기 조형물도 주변 상가의 간접 광고가 된다는 이유로 철거했습니다.
평창군은 자체 예산으로 만든 올림픽 홍보관 개관도 늦어지고 있습니다.
홍보관에 사용할 올림픽 브랜드 사용을 놓고 조직위와 협의하는 데만 3개월이나 걸렸습니다.
[인터뷰]
"다양한 콘텐츠와 함께 자유로운 이야기꺼리를 표현하고 싶으나 브랜드 사용과 관련된 조직위원회와의 사전 승인 등 법적인 제약 요소와 시간이 많이 걸리는 등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엠블럼과 오륜기, 마스코트 등을 지적재산권으로 보고, 법으로 사용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빚어지는 일입니다./
공식 올림픽 후원사에게만 사용권한을 주고, 임의 사용을 막자는 겁니다.
"올림픽 지식재산을 보호한다든지 후원사가 홍보 마케팅을 하는 권리를 보호해줘야 하거든요. 그런 취지에서 법에서 만들어서 반영했습니다."
무분별한 사용 제한은 당연하지만, 최소한 개최도시가 직접 추진하는 올림픽 붐 조성 사업은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올림픽 홍보가 시급한 개최도시와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려는 조직위가 상생의 길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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