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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선관위, 음식물제공 혐의 예비후보 측근 고발
2016-03-10
김영수 기자 [ yski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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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4.13 총선에 출마한 춘천지역 예비후보자 측근 A씨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26일 춘천시 동내면의 한 식당에서 대학생 10여명에게 당원 집회 참석을 권유하며, 14만7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26일 춘천시 동내면의 한 식당에서 대학생 10여명에게 당원 집회 참석을 권유하며, 14만7천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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