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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해안면 비무장지대 영농 금지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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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 해얀면 지역을 관할하고 있는 육군 12사단이 30여년 간 관행적으로 이어오던 남방한계선 북쪽 영농활동을 금지하겠다고 나서면서, 지역 농민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육군 12사단은 최근 지역 농민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갖고, "남방한계선 이북지역 영농활동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다"며, "비무장지대의 영농을 위한 출입을 제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농민들은 "30년 넘게 농사를 짓고 있는데 갑자기 경작을 못하게 하면 피해 보상을 누가해줄 것이냐"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해안면 남방한계선 이북지역에서는 10여명의 농업인이 30여필지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유찬 기자 cyc0205@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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