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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가정방문 "경찰관 동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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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최근 입에 담기도 끔찍한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면서 관련 당국이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게 장기결석 아동 파악과 신고 제도입니다.

여)교육부는 특히 3일 이상 결석할 경우 담임교사의 가정 방문을 의무화했는데요.
이를 두고 일선 교사들의 속앓이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박성은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부천 초등학생 시신훼손 사건 등 아동학대 사건이 잇따르자,

교육당국은 학생이 3일 이상 결석할 경우 담임교사의 가정 방문 조사를 의무화했습니다.

이 지침에 따라 지난 9일 평창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초등학교 1학년 아들 등 일가족 3명사망 사고 신고자도 교사였습니다.

◀브릿지▶
"최근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된 아파트입니다. 이 가족의 참변은 사흘째 무단결석한 아이의 담임 교사가 가정 방문을 진행하면서 처음 발견됐습니다."

[리포터]
당시 가정 방문을 나선 교사는 해당 초등학교 교장과 교감, 담임 교사 등 3명.

/학교측은 현장을 목격한 교사 모두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에 힘들어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사들은 지침에는 담당 공무원 등 2인 이상 동행하도록 돼있지만, 현실적으로 강제 규정이 없어 자치단체와 경찰에 협조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다고 지적합니다.

특히 여성 교사가 많은 초등학교의 경우 가해 학부모의 폭언이나 폭행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아동학대 등이 의심되는 장기 결석 학생 가정 방문에 반드시 경찰 협조를 받는 제도적 장치가 절실합니다.

[인터뷰]
"긴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빠른 시일 내에 아이를 구조해야 할 상황이면, 교사 혼자 보다는 아무래도 경찰이나 전문기관이 함께 가서.."

[리포터]
아동 전문가들도 남성 상담사 조차 대응하기 어려운 현장에 교사의 단독 방문은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인터뷰]
"최근 사건 같은 경우도, 행위자(학대의심자)가 제사진을 찍으시면서 '당신 내가 사진 찍어놨으니 언제라도 찾아가서 죽여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협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남자인 제가 듣기에도 굉장히 무서웠다고 해야될까요."

[리포터]
아동학대 예방부터 초동 대처와 사후 안정화 대책까지.

교사와 아동전문가, 경찰, 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단계별 공조 체제를 유지하는 메뉴얼이 시급해 보입니다.
G1뉴스 박성은입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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