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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레고랜드 주차장 '헐값 매각' 추진
2016-03-17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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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춘천 레고랜드의 주차장 사업권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사업을 왜 제 3자에게 매각하려는 건 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여)강원도는 주차장 부지인 도유지를 민간업체에 넘기는 것도 모자라, 헐값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G1 취재팀이 관련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단독 보도 정동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춘천 하중도 레고랜드 주차장은 진입교량 인근 7만㎡ 부지에 4천대 규모로 조성됩니다.
당초, 주차장은 레고랜드 사업 시행사인 엘엘개발이 강원도로부터 부지를 임대해, 직접 개발하기로 계획됐습니다.
그런데 돌연, 지난해 7월 강원도가 엘엘개발에 이 땅을 매입해, 다시 특정 민간업체에 넘기라고 지시합니다.
"(엘엘개발이)강원도로부터 임대부지를 매각부지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해라. 승인이 나면 매입을 해서 LLP에 매각을 해라"
LLP는 2014년 설립된 부동산 관련 업체로, 실제로 지난해 1월 엘엘개발과 주차장 우선 매수권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취재팀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당시 강원도가 공문을 통해, 엘엘개발에 제시한 감정평가액은 100억8천400만원.
3.3㎡ 당 47만원 정도 됩니다./
2단계 사업인 호텔과 워터파크까지 성공적으로 조성돼, 부지 용도가 관광에서 상업지구로 변경될 경우, 3.3㎡ 당 최소 500만원은 넘을 것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분석입니다.
엘엘개발 관계자도 사실상 헐값에 넘기는 것이라며, 주차장 부지 매각 이후 '이권 분배'까지 논의됐다고 털어놓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일반에 분양을 하면 한 400억원 받죠. 그 자리에 셋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주차장 운영사업) 10% 지분 준다. 그러니 (매각할 수 있게) 도와달라."
이에 대해 강원도는 사업 여건이 변동돼 주차장 부지 매각에 나섰고, 주차장 부지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는 이미 법적 효력을 상실했다는 입장입니다.
"우선권을 준다는 것 자체는 특혜죠. 그건 우리도 몰랐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도 아니고. 그냥 대표이사 둘이서 도장 찍은 거 밖에는 없다는 거에요. 주차장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땅은 앞으로 공개매각 할 거에요."
또, 과거에 잘못된 사업 방식을 찾아내 바로잡아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의회는 레고랜드 주차장 부지 매각을 위한 강원도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남)춘천 레고랜드의 주차장 사업권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핵심은 안정적인 수입이 보장되는 사업을 왜 제 3자에게 매각하려는 건 지,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점입니다.
여)강원도는 주차장 부지인 도유지를 민간업체에 넘기는 것도 모자라, 헐값 매각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G1 취재팀이 관련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단독 보도 정동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춘천 하중도 레고랜드 주차장은 진입교량 인근 7만㎡ 부지에 4천대 규모로 조성됩니다.
당초, 주차장은 레고랜드 사업 시행사인 엘엘개발이 강원도로부터 부지를 임대해, 직접 개발하기로 계획됐습니다.
그런데 돌연, 지난해 7월 강원도가 엘엘개발에 이 땅을 매입해, 다시 특정 민간업체에 넘기라고 지시합니다.
"(엘엘개발이)강원도로부터 임대부지를 매각부지로 변경해 달라는 요청을 해라. 승인이 나면 매입을 해서 LLP에 매각을 해라"
LLP는 2014년 설립된 부동산 관련 업체로, 실제로 지난해 1월 엘엘개발과 주차장 우선 매수권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취재팀이 입수한 문건에 따르면, 당시 강원도가 공문을 통해, 엘엘개발에 제시한 감정평가액은 100억8천400만원.
3.3㎡ 당 47만원 정도 됩니다./
2단계 사업인 호텔과 워터파크까지 성공적으로 조성돼, 부지 용도가 관광에서 상업지구로 변경될 경우, 3.3㎡ 당 최소 500만원은 넘을 것이라는 게 부동산 업계의 분석입니다.
엘엘개발 관계자도 사실상 헐값에 넘기는 것이라며, 주차장 부지 매각 이후 '이권 분배'까지 논의됐다고 털어놓습니다.
"그런 조건으로 일반에 분양을 하면 한 400억원 받죠. 그 자리에 셋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주차장 운영사업) 10% 지분 준다. 그러니 (매각할 수 있게) 도와달라."
이에 대해 강원도는 사업 여건이 변동돼 주차장 부지 매각에 나섰고, 주차장 부지 매각을 위한 양해각서는 이미 법적 효력을 상실했다는 입장입니다.
"우선권을 준다는 것 자체는 특혜죠. 그건 우리도 몰랐고. 이사회의 의결을 거친 것도 아니고. 그냥 대표이사 둘이서 도장 찍은 거 밖에는 없다는 거에요. 주차장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땅은 앞으로 공개매각 할 거에요."
또, 과거에 잘못된 사업 방식을 찾아내 바로잡아 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의회는 레고랜드 주차장 부지 매각을 위한 강원도의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G1뉴스 정동원입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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