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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 영랑호 '개발 vs 보호'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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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수상스포츠 단체가 속초 영랑호에 레저 스포츠를 위한 계류장을 사용하게 해달라며 속초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여)법원은 계류장으로 인한 환경 피해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는데요.

속초시는 영랑호 보호를 위해 시설물 허가를 내주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법적 다툼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터]
속초시 수상스포츠 단체는 작년 5월부터 2018년말까지 속초시에 영랑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수상스키와 웨이크보드를 타기 위한 이동식 계류장의 사용을 연장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속초시는 석호인 영랑호의 생태 보호와 수상 스포츠 활동에 따른 주민 민원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습니다.


"결국, 수상스포츠 단체는 속초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최근 법원은 수상스포츠 단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춘천지법 강릉지원 제1행정부는 해당 단체가 지난 2011년부터 계류장을 사용해왔고, 영랑호를 오염시켰다는 근거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수상스포츠 단체는 영랑호에 카누 계류장 허가는 내주면서 자신들에게만 불허 통보를 내렸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과 환경단체 민원으로 인한 피해도 크다며, 속초시에 공유수면점용 허가를 재신청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뷰]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도 수상스키를 허가해주고, 수상 레저스포츠가 요즘은 신 스포츠로써 지방자치단체에서 장려를 하는 형편인데, 지방에서 이건 너무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속초시는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영랑호는 우리나라 겨울 철새의 월동지역이고, 특히 수상스포츠를 즐기는 여름철에는 각종 어류의 번식처로 보존 가치가 크다는 겁니다.



"당초에 안 된다는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불허가 처분을 해준거니까요. 다시 불허가 처분을 할수 있는지 이 부분을 여러가지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할겁니다."

속초 영랑호의 보호와 이용을 둘러싼 법적 다툼은 동해안 다른 석호 개발 문제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G1뉴스 조기현입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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