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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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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노인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다양한 강원도형 고령친화 정책이 추진됩니다.

강원도와 도의회는 최근 '강원도 노인복지 기본조례'를 제정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조례에는 노인의 건강 증진과 사회.문화 활동 장려, 고용 촉진 등에 관한 정책을 제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습니다.

도내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2005년 12.1%에서 2014년 16.6%로 늘면서, 고령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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