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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각종 시설 건폐율 등 규제 완화
2016-03-28
박성은 기자 [ bss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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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기업활동 유도를 위해,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할 예정입니다.
원주시는 시설 건폐율 등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일반거주지역의 떡과 빵 제조업 공장 설치가 허용되고, 생산녹지 지역에서도 농.축.수산업 관련 연구소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원주시는 시설 건폐율 등 각종 개발행위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원주시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조례가 개정되면 일반거주지역의 떡과 빵 제조업 공장 설치가 허용되고, 생산녹지 지역에서도 농.축.수산업 관련 연구소 설치가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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