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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잔 폭행 남종현 전대한유도회장 징역형
2016-03-28
김영수 기자 [ yski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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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성 맹세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대한유도회 산하 연맹회장에게 맥주컵을 던진 남종현 전 대한유도회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정재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72살 남종현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맥주컵을 피해자 얼굴에 던진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특수상해죄가 인정되지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남 전 회장은 지난해 6월 철원군 갈말읍의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 연회장에서 대한 유도회 산하 중고연맹회장 A씨가 충성 맹세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맥주컵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의정부지법 형사2단독 정재민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72살 남종현 전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맥주컵을 피해자 얼굴에 던진 것은 매우 위험한 행동으로 특수상해죄가 인정되지만,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남 전 회장은 지난해 6월 철원군 갈말읍의 자신이 운영하는 공장 연회장에서 대한 유도회 산하 중고연맹회장 A씨가 충성 맹세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맥주컵을 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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