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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 예비군 참가자 불이익 학교.직장 '처벌'
2016-04-02
박성은 기자 [ bss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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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예비군 훈련 참여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직장이나 학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강원지방병무청은 이달부터 병역법 개정으로, 동원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에게 휴무나 결석 처리 등 불이익을 주는 학교나 직장은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군 훈련 참가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직장의 대표나 학교장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강원지방병무청은 이달부터 병역법 개정으로, 동원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에게 휴무나 결석 처리 등 불이익을 주는 학교나 직장은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군 훈련 참가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직장의 대표나 학교장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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