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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 예비군 참가자 불이익 학교.직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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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예비군 훈련 참여자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직장이나 학교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

강원지방병무청은 이달부터 병역법 개정으로, 동원 예비군 훈련에 참가하는 예비군에게 휴무나 결석 처리 등 불이익을 주는 학교나 직장은 처벌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군 훈련 참가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직장의 대표나 학교장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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