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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 CCTV감시.학대 40대 계모 징역형
2016-04-05
김영수 기자 [ yski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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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다우 부장판사는 1년동안 중학생 의붓딸을 CCTV로 감시하고 수차례 때리는 등 학대한 계모 41살 최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학대와 상해가 지속적으로 가해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외에 2명의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자신과 친자식들이 놀러간 사이 춘천의 집에 남아 있는 의붓딸이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화로 욕설을 하고, 벌을 제대로 서지 않았다고 때리는 등 1년동안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강의 8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학대와 상해가 지속적으로 가해진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외에 2명의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최씨는 지난해 8월 자신과 친자식들이 놀러간 사이 춘천의 집에 남아 있는 의붓딸이 집안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전화로 욕설을 하고, 벌을 제대로 서지 않았다고 때리는 등 1년동안 정서적.신체적 학대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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