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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거소투표 "기준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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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G1뉴스에서는 어제 강릉의 한 복지시설의 거소투표 대리 신청을 둘러싼 불법 논란을 보도했습니다.
거소투표는 참정권 보장을 위한 제도인데, 명확한 시행 기준이 없어 혼란이 생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여)특히 해당 복지시설의 경우 입소자 대부분 의사 소통이 불가능한데도, 정상적인 투표를 유도할만한 정책적 배려는 없었습니다.
보도에 홍서표기자입니다.

[리포터]
입소자들이 4.13총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 기자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기자)후보들 이름은 아세요? (입소자)잘 모르죠. (기자)어느 당 후보인지는 아세요? (입소자)모르죠."

"(기자)투표일이 혹시 며칠인지 아세요? (입소자)투표요. 모르겠는데요. (기자)누구를 뽑는 선거인지 혹시 아시나요? (입소자)그건 책을 봐야 되죠."

◀브릿지▶
"이 곳에 계신 분들은 이처럼 선거나 투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복지시설을 거소투표 부정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선관위의 조사 과정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똑같이 드러났습니다.

조사관이 '무슨 선거가 있는지'를 물었지만, 모른다며 엉뚱한 답을 하거나, 아예 대답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후보가 누구인지, 누구를 왜 선택해야 하는지 등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인지 능력이나 의사 능력이 없는 분들은 사실 기권표가 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또는 무효표가 돼야 원칙이예요. 두려운 게 뭐나면 이분들의 표가 유효표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문제는 투표 참여 가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겁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거소투표의 대상과 사유 등만 명시하고 있을 뿐, 금치산자 외에는 누구에게나 투표권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시설측은 입소자들의 보다 많은 투표 참여를 위해, 거소투표를 대신 신청해 주는 것을 당연한 일로 여겼고,

선관위는 이를 법률적 '허위 신고'로 볼 수 있어 검찰에 고발한 겁니다.

본인이 투표 의사를 명확히 밝힌 경우에 한해 신청서를 대신 작성한 뒤, 당사자의 서명과 날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입니다.

결국 복지시설 입소자의 투표권 행사 가능 여부 판단과 이를 뒷받침할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거소투표 부정 신고 논란이 반복될 수 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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