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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유세차 인도 점령 단속.."찬반 팽팽"
2016-04-07
김형기 기자 [ hg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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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선거 유세차량의 인도 점령 문제는 확성기 소음과 함께, 선거 때마다 제기되는 단골 민원인데요.
현행법상 차량이 인도 위에 주차하는 건 명백히 불법인데, 그렇다고 무조건 단속하는 것도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많습니다.
보도에 김형기 기자입니다.
[리포터]
원주 중앙시장 입구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만큼, 총선에 출마한 각 정당 후보들의 선거 유세차량이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인도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교차로에서도, 유세 차량의 인도 점령 모습은 쉽게 눈에 띕니다.
[인터뷰]
"횡단보도 건너서 올라가야 될 길에 차들이 많이 서 있어요. 그래서 못 올라가고..지나가려면 피해서 가야 돼요. 그것 때문에 빨리 못 올라가고 망설이고 있으니 좀 위험한 경우가 많아요"
[리포터]
유세 차량의 확성기 소음과 함께, 인도 점령 문제가 선거 때마다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단체들이 통행권을 주장하며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스탠드 업▶
"유세를 잠시 쉴때조차도 유세 차량은 인도 위에 장시간 주차돼 있습니다"
[리포터]
도로교통법상 차량의 인도 점령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하지만, 한시적인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뤄지는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까지 단속하는 건, 과도한 법집행 아니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선거운동 할 수 있는 거지, 저희가 인도에 올라가서 하는 걸 허용하는 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선거운동을 위해서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이냐 아니냐는 참 어려운 문제다"
[리포터]
일부 후보들은 시민들의 보행권과 차량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교차로에서의 선거 유세를 가급적 하지 않는 자정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G1뉴스 김형기입니다.
선거 유세차량의 인도 점령 문제는 확성기 소음과 함께, 선거 때마다 제기되는 단골 민원인데요.
현행법상 차량이 인도 위에 주차하는 건 명백히 불법인데, 그렇다고 무조건 단속하는 것도 지나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많습니다.
보도에 김형기 기자입니다.
[리포터]
원주 중앙시장 입구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만큼, 총선에 출마한 각 정당 후보들의 선거 유세차량이 몰려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같이 인도 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출퇴근 시간대 교차로에서도, 유세 차량의 인도 점령 모습은 쉽게 눈에 띕니다.
[인터뷰]
"횡단보도 건너서 올라가야 될 길에 차들이 많이 서 있어요. 그래서 못 올라가고..지나가려면 피해서 가야 돼요. 그것 때문에 빨리 못 올라가고 망설이고 있으니 좀 위험한 경우가 많아요"
[리포터]
유세 차량의 확성기 소음과 함께, 인도 점령 문제가 선거 때마다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장애인 단체들이 통행권을 주장하며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스탠드 업▶
"유세를 잠시 쉴때조차도 유세 차량은 인도 위에 장시간 주차돼 있습니다"
[리포터]
도로교통법상 차량의 인도 점령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하지만, 한시적인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뤄지는 경미한 위반에 대해서까지 단속하는 건, 과도한 법집행 아니냐는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선거운동 할 수 있는 거지, 저희가 인도에 올라가서 하는 걸 허용하는 건 없습니다. 어느 정도 선거운동을 위해서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이냐 아니냐는 참 어려운 문제다"
[리포터]
일부 후보들은 시민들의 보행권과 차량 흐름을 방해하지 않기 위해 교차로에서의 선거 유세를 가급적 하지 않는 자정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G1뉴스 김형기입니다.
김형기 기자 hg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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