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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 문제로 부부싸움하다 아내 살해 30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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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도를 의심해 아내를 살해한 30대 남편에게 징역 22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34살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술에 취해 격분한 상태였지만, '살려달라'는 아내의 바람을 무시한 채 무참히 살해했다"며, "범행을 제지하려는 주민과 경찰에게 위협을 가한 점 등 죄질이 무거워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동해시 자신의 아파트 관리사무소 앞에서 아내의 외도 문제로 부부 싸움을 벌이다가 흉기로 아내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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