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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 돌려달라" 친형에게 욕설 문자 징역형
2016-04-20
김영수 기자 [ yski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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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 1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아버지의 유산을 돌려 받을 목적으로 친형에게 수백건의 협박성 문자메세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된 59살 정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세지의 양이나 내용에 비춰볼 때,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7월, 친형이 아버지의 유산을 모두 가져갔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돈을 빨리 달라며 한 달여 동안 욕설이 포함된 문자 메세지를 317건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보낸 문자메세지의 양이나 내용에 비춰볼 때, 피해자가 입었을 정신적 고통이 상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정씨는 지난해 7월, 친형이 아버지의 유산을 모두 가져갔다고 생각하고, 자신의 돈을 빨리 달라며 한 달여 동안 욕설이 포함된 문자 메세지를 317건 보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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