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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업자에게 공사 몰아준 공무원 검거
2016-04-20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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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경찰서는 건설업 면허가 없는 사업자에게 자격증을 빌려주게 하고, 공사를 몰아주는 등 직권을 남용한 혐의로 양양군청 공무원 48살 이모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씨는 양양지역 한 탐방로 개설공사 과정에서 자격증이 없는 건설업자에게 평소 친분이 있는 건설업자의 자격증을 대여받게 해주고, 공사 구간을 쪼개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혐의입니다.
또, 탐방로 공사 과정에서 근로 일수를 부풀려 인건비 700여만원을 허위 신청하는 등 2천 38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마을이장 58살 이모씨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이씨는 양양지역 한 탐방로 개설공사 과정에서 자격증이 없는 건설업자에게 평소 친분이 있는 건설업자의 자격증을 대여받게 해주고, 공사 구간을 쪼개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혐의입니다.
또, 탐방로 공사 과정에서 근로 일수를 부풀려 인건비 700여만원을 허위 신청하는 등 2천 38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마을이장 58살 이모씨 등 3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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