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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위반 황영철의원 벌금300만원 구형
2016-04-22
최돈희 기자 [ tweetis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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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 의원에 대해,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의원이 지역 체육행사에 참석해 총 40만원의 돈을 건넨 것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기부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황의원이 지역 체육인재 육성을 위해,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돈을 건넨 것으로, 정치적 기부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4일 열립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황의원이 지역 체육행사에 참석해 총 40만원의 돈을 건넨 것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 기부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습니다.
이에 대해 변호인측은 황의원이 지역 체육인재 육성을 위해,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돈을 건넨 것으로, 정치적 기부 행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4일 열립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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