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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 춘천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 임시 허용
2016-05-04
정동원 기자 [ MESSIA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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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른 경기 활성화 취지를 살리기 위해, 연휴기간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를 허용합니다.
춘천시는 5일부터 8일 연휴기간에 매일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지역 8개 전통시장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정차 허용 구간에서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안전 확보를 위해 인도와 횡단보도, 교차로, 대각선 주차 등의 행위는 단속합니다.
춘천시는 5일부터 8일 연휴기간에 매일 오전 10시부터 밤 10시까지 지역 8개 전통시장에서 최대 2시간까지 주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주정차 허용 구간에서의 원활한 교통 소통과 안전 확보를 위해 인도와 횡단보도, 교차로, 대각선 주차 등의 행위는 단속합니다.
정동원 기자 MESSIA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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