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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황영철의원 '벌금 70만원'
2016-05-04
최돈희 기자 [ tweetis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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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 의원에 대해 법원이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1월 횡성지역 체육행사에서 선거구민 2명에게 각각 30만원과 1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구민에게 직접 돈을 건넨 것은 정상적인 기부활동의 범주를 벗어났지만, 당시 선거 관련 발언이 없었고 액수가 경미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지난해 1월 횡성지역 체육행사에서 선거구민 2명에게 각각 30만원과 1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네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황영철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선거구민에게 직접 돈을 건넨 것은 정상적인 기부활동의 범주를 벗어났지만, 당시 선거 관련 발언이 없었고 액수가 경미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최돈희 기자 tweetis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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