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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악산국립공원, 불법행위 '사전예고 집중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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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다음주 월요일(9일)부터 다음달 말까지 산나물 불법 채취나 샛길 출입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이번 단속은 치악산국립공원 전역을 대상으로 하며 점검 내용을 미리 알리는 '사전 예고 집중단속' 형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국립공원에서 산나불을 불법 채취하다 적발되면 자연공원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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