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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도산한 상조회사 대표 징역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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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강릉지원 제2형사부는 상조회사를 운영하면서 회원들의 선수금을 축소하고, 공금을 횡령한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상조회사의 실질적 대표인 51살 박모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박씨를 도운 직원 2명에게는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는 지난 2007년 자신과 사실혼 관계에 있던 아내를 대표이사로 하는 상조회사를 설립해 운영하면서, 지난 2012년부터 2014년까지 회원들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축소하는 수법으로 원래 23억원을 한국상조공제조합에 예치해야 하는데도, 17억원만 예치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박씨는 또 자신이 운영하던 다른 회사에 상조회사 자금 15억원을 대여하는가 하면, 법인카드를 자신의 생활비에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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