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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옥외가격 표시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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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교육청이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덜고 학원비 투명성 확보를 위해 학원비 옥외가격표시제를 의무화 합니다.

도교육청은 학원비를 외부에 표시하도록 하는 강원도 학원의 설립. 운영과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을 오늘자로 일부 개정해 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도내 모든 학원과 교습소는 다음달 말까지 교습비를 비롯한 재료비와 피복비, 급식비, 차량비 등 학원비 일체를 외부에서 볼 수 있도록 게시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벌점과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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