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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목 '예상밖 쓰러짐' 사망..현장책임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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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목 작업 중 예상밖의 방향으로 나무가 쓰러져 인부가 숨졌을 경우, 현장책임자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2부는 벌목 작업장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인부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30살 전 모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선군 산림조합 직원인 전 씨는 지난 2014년 2월 정선군에서 62살 최 모씨가 벌목작업 중 나무에 맞아 숨진 사고의 책임으로 기소됐습니다.

법원은 사고가 예상치 못하게 벌어진 점, 전 씨가 작업일마다 대피로와 대피장소 내용이 포함된 안전 교육을 이행한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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