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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인구늘리기 시책'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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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5만명 회복을 올해 시정 최우선 과제로 정한 태백시가 인구늘리기 관련 조례를 마련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섭니다.

태백시는 1년 이상 거주한 1인 전입 세대에게 10만 원, 2인 20만 원, 3인 이상 30만 원 상당의 태백사랑상품권을 연 1회씩 최대 3년까지 지급합니다.

또, 관내 중·고교와 대학교를 다니기 위해 전입한 학생들에게도 10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하고, 다문화 가족 국적 취득자에게도 1명당 20만 원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김기태 기자 purekita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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