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매일 저녁 8시 35분
평일 김우진주말 김우진, 김민곤, 강민주
미성년자 친딸 성추행 40대 항소심도 징역 11년
키보드 단축키 안내
미성년자인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7살 A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친딸을 올바르게 양육하기는커녕 오랜 기간 강간·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형량이 원심을 파기할 만큼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이듬해까지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 미성년자인 친딸을 4차례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Copyright ⓒ G1방송.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