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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친딸 성추행 40대 항소심도 징역 11년
2016-05-18
이청초 기자 [ cclee@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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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인 친딸을 수차례 성폭행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7살 A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친딸을 올바르게 양육하기는커녕 오랜 기간 강간·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형량이 원심을 파기할 만큼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이듬해까지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 미성년자인 친딸을 4차례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법 제1형사부는 친딸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47살 A씨가 "형량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1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친딸을 올바르게 양육하기는커녕 오랜 기간 강간·추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형량이 원심을 파기할 만큼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부터 이듬해까지 아내가 집을 비운 사이 미성년자인 친딸을 4차례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이청초 기자 cclee@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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