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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고정간첩단 '무죄', 검찰 재심 항소 기각
2016-05-23
김영수 기자 [ yskim@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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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79년 고정 간첩 누명을 썼던 삼척 고정간첩단 사건의 일가족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故) 진모씨 등 8명에 대한 재심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법 체포된 후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고문과 가혹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자백 등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6.25 전쟁 때 월북했던 남파 간첩인 자신들의 친족과 접촉하고, 동해안 경비 상황과 군사기밀을 탐지했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제1형사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故) 진모씨 등 8명에 대한 재심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불법 체포된 후 불법 구금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고문과 가혹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할 자백 등의 증거 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6.25 전쟁 때 월북했던 남파 간첩인 자신들의 친족과 접촉하고, 동해안 경비 상황과 군사기밀을 탐지했다는 등의 이유로 기소됐습니다.
김영수 기자 yskim@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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