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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3>도립공원 해제 "산 넘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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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동해안 대표 명소인 강릉 경포와 양양 낙산은 도립공원 규제에 묶여, 관광개발은 물론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여)최근 도립공원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로 이양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단서 조항이 있어 해제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홍서표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터]
강릉 경포와 양양 낙산은 각각 지난 1982년과 1979년 도립공원으로 지정됐습니다.

공원 지정 30년이 지나면서 지금은 유명 관광지로, 보존 가치가 많이 훼손된 상태입니다.

환경보호를 위해 지정된 공원이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막는 족쇄가 됐습니다.

[인터뷰]
"해제가 빨리 안되니 못을 하나 박아도 뭘 해도 개발이 안되잖아요. 강릉 경포의 손님을 살리려면 경포에 손님이 오게 하려면 빨리 도립공원 해제해 주세요."

주민 민원이 잇따르자, 강원도는 경포 6.87㎢와 낙산 8.68㎢를 도립공원 구역에서 해제하기로 결정하고, 환경부에 승인을 요청했습니다.

◀브릿지▶
"그러나 환경부는 차일피일 승인을 미루고 있고, 급해진 강원도와 정치권은 해제 절차를 완화하는 법 개정에 나섰습니다."

지난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자연공원법 개정안이 통과됐습니다.

/개정안에는 '도립공원 지정을 해제하려는 규모 이상을 새로 지정할 경우 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기존에는 도립공원을 해제하려면 꼭 환경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했지만, 단서 조항을 전제로 시.도지사에게 권한이 넘어 온 겁니다.

법은 완화됐지만 실제 도립공원 해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해제하려는 규모 만큼 신규 공원을 지정해야 하는데, 국.공유지의 경우 해당 부처와 협의를 해야 하고, 사유지가 포함되면 재산권에 제약을 받는 공원 지정에 소유자가 동의할 리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선조치가 안 돼 있으니까 선조치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오래 소요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법은 개정됐지만 동해안 숙원인 도립공원 해제 문제는 다시 환경부의 판단에 맡겨졌습니다.
G1뉴스 홍서표입니다.
홍서표 기자 hsp@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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