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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 보육..어린이집.학부모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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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남)정부가 오는 7월부터 어린이집 종일반 지원을 대폭 줄이는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기로 해,어린이집과 학부모들의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여)무상보육으로 조기 교육 편차를 없애겠다는 3년전 정부 입장과 정반대의 조치여서,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백행원 기자입니다.

[리포터]
맞춤형 보육은 한마디로 지금까지 종일반 이용이 가능했던 0세부터 2세 아이들의 보육료를 차등 지원하는 정책입니다.

오는 7월부터 맞벌이 부부인 게 확인되면 12시간 종일반 보육을,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의 맞춤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전업 주부라도 임신과 출산을 하거나, 장애를 비롯해 한부모, 저소득, 다문화 가정일 경우 종일반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상털기' 수준의 각종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게 문제입니다.



"인권침해란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이런식으로 하면서까지 애들을 맡겨야 한다는 것에 대한 자괴감도 좀 느끼고요."

다음달 24일까지가 신청 기간인데, 워낙 조건이 복잡하다보니 곳곳에서 혼선을 빚고 있습니다.

취업을 위해 학원에 다니고 있는 전업 주부의 경우 종일반 서비스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주민센터 두 곳에 문의해 봤습니다.

같은 질문인데 답변은 제각각입니다.



"학원을 다닐 경우에는 학원을 다니는 요일, 시간이 기재된 확인증을 받아 오셔야해요. 그렇다고 다 인정되는 게 아니고..."



"저도 확실히 모르겠어요 지금. 민간 학원은 취업 목적을 판단하기 곤란하므로 맞춤반 대상이다 이렇게 나와요."

전체 보육료는 6% 올렸지만 맞춤형 대상 아이들 보육료는 20% 깎는 것이기 때문에,

맞춤형 정책이 늘어난 보육 예산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도 일고 있습니다.

강원도의 경우 농산어촌이나 소도시가 많은 특성상 맞춤형 비율이 높아져, 보육료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폐원이 잇따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터뷰]
"맞춤형 보육으로 아동의 보육시간이 줄더라도 교사의 근무 시간은 단축할 수 없으며 오히려 보육료 감액 만큼 교사의 인건비 삭감이 불가피하다."

강원도어린이집연합회는 정부가 맞춤형 보육을 강행할 경우 단체행동은 물론, 다음달 23일부터 이틀간, 그리고 7월 1일과 4일 휴원 투쟁으로 맞서겠다고 밝혔습니다.
G1뉴스 백행원입니다.
백행원 기자 gigs@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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