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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최초 면세점, 이르면 내년 말 개점
2016-06-04
박성은 기자 [ bssk@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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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최초 면세점이 이르면 내년 말쯤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관세청은 서울 4곳, 강원도와 부산에 각 한 곳씩 시내 면세점을 추가 허용하기로 하고 특허 신청 공고를 냈습니다.
사업자는 서류 심사와 특허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쯤 최종 선정되며, 면허를 받은 업체의 준비 기간을 감안하면 이르면 내년 말 문을 열 수 있을 전망입니다.
관세청은 서울 4곳, 강원도와 부산에 각 한 곳씩 시내 면세점을 추가 허용하기로 하고 특허 신청 공고를 냈습니다.
사업자는 서류 심사와 특허심사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 오는 12월쯤 최종 선정되며, 면허를 받은 업체의 준비 기간을 감안하면 이르면 내년 말 문을 열 수 있을 전망입니다.
박성은 기자 bssk@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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