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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세먼지 저감대책..도내 화력발전 '타격'
2016-06-05
조기현 기자 [ downckh@g1tv.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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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미세먼지 관리 특별 대책에 따라 30년 이상 낡았거나 새로 만들어질 도내 석탄 화력 발전소에도 엄격한 배출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강릉의 영동 화력 1호기와 2호기는 각각 1973년과 1979년 준공돼 정부의 미세 먼지 처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영동 화력 1호기는 천 100억 원을 들여 우드 펠릿 발전소로 전환하고, 2기는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아직 착공하지 않은 강릉 안인 화력발전소 1,2호기와 삼척 포스파워 1,2호기 역시 미세 먼지 배출 기준을 현행의 절반인 5㎎/㎥까지 낮춰야 합니다.
화력발전 업체들은 미세먼지 배출 기준을 낮추기 위해 설비를 보강하거나 운전 방법을 바꾸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강릉의 영동 화력 1호기와 2호기는 각각 1973년과 1979년 준공돼 정부의 미세 먼지 처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영동 화력 1호기는 천 100억 원을 들여 우드 펠릿 발전소로 전환하고, 2기는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또 아직 착공하지 않은 강릉 안인 화력발전소 1,2호기와 삼척 포스파워 1,2호기 역시 미세 먼지 배출 기준을 현행의 절반인 5㎎/㎥까지 낮춰야 합니다.
화력발전 업체들은 미세먼지 배출 기준을 낮추기 위해 설비를 보강하거나 운전 방법을 바꾸는 등의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조기현 기자 downckh@g1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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